한자공부

무고죄(誣告罪)

나의 오우아 2022. 9.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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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자

誣告罪(무고죄 : 속일 무, 고할 고, 허물 죄)

뜻 : 남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지만 내용은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하는 의문으로 적어봅니다. 먼저 한자를 보겠습니다. 우선 무고誣告의 뜻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 입니다. 즉

속일 무誣가 속이다 또는 꾸미다 를 전부 내포하고 있어요..속여서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도 풀어보면 말씀언言에 무당 무巫의 형성글자 입니다. 무당들이 말로써 남을 속이거나 꾸민다고 외우시면 될듯 하네요..ㅎㅎ 무당을 폄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없을 무無가 아닌가 했어요..없는 사실에 대해 고발 한다 라고 ㅋㅋ무고죄誣告罪의 무는 속이고 꾸미는 무誣 자 입니다. 잊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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